등록번호 부여절차

(4) 등기소에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부여절차 // 부동산등기실무[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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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 등기소,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인 절차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과

등기예규(977호)에서 각 정하고 있다. 이하 등기소에서의 부여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등록번호의 구성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용지에 기재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이며,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위 규칙 2조).3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 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하되,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하며,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위 규칙 4조).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 - □□□□□□ □

──┬─ ─┬ ───┬── ┬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 일련번호

└─── 오류검색번호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 □ □□□□□ □

──┬─── ┬ ──┬── ┬

└─────┼───┼───┼─── 생년월일

└───┼───┼─── 성별분류번호

└───┼─── 일련번호

└─── 오류검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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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오류검색번호에 관한 별표는 동 규칙 참조

(나) 부여신청 및 부여절차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하되, 법인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 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동

규칙 3조). 한번 부여된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동 규칙 8조).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부록 1호 양식)에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및 신청연월일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을 하고 재외국민등록법 6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동 규칙 5조). 재외국민은 대법원소재지 관할 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외에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등기과·소에도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는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재외국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를 심사하여 적법하면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송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는 전송되어온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비고란에 '모사전송에 의한 부여'라고 기재한

다음,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로 전송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에서는 전송되어온 등록번호증명서에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문구와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등기관의 직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교부한다(예규 977호, 폐지됨, => 등기예규

제1254호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다) 등록번호부 등의 비치

각 등기소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 및

기타 법인별로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대법원 소재지관할 등기소에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등록번호를 부

여하는 때에는 등기관이 그 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번호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등록카드는 영구보존하여야 하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와 그

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함께 편철한 재외국민등록번호신청서 편철장은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규칙 6조).

모사전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서울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등기소에서 전송되어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원본에 준하여 보존하고, 접수등기소에서도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원본을 등록번호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한다(예규 977호,

폐지됨, => 등기예규 제1254호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라) 등록번호의 정정절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그 비고란에 정정일자를 기재한 후 정정 부분 및 비고란에 날인한다. 이때에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다음 '기타의 사항 란에 20 . . . 등록번호정정'이라고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한 후 법인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구 '행정자치부장관', 예규에는

'내무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도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서에는 법인의 명칭(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종전 등록번호 및 정정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장에게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예규 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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